행복주택 소득기준,자격조건 알아보기
매일 눈을 뜨고 일어나면 치솟고 있는 집값을
보게 되니까 정말 나는 살면서 집을 살순 있을까
이 나라에 내 집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분, 아마 많으실거예요.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더 큰 부를 이루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기회가 없는 시대가 되면서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지시게 되는데요.
행복주택은 국민들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면서 주거권 보장에 대한 도움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주택을
공급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행복주택은 그 행복주택 소득기준이나
행복주택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세대자 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도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행복주택인근에 거주하셔야 하며
소득기준또한 중요합니다.
전체자산이 7800만원 이하이고 차량을
소지하지 않아야 하는데, 청년들의 경우에는
차량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은 다시 더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마련된 이
행복주택은 청년세대인 만 39세 이하인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이하
여야 하며 세대원이 있는 청년세대주라면
월평균소득이 전 년도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여야 만합니다.
예를들면 4인기준인 경우 해당 세대는
약 622만원 이하이며 본인은 498만원 이하일때
행복주택 자격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이상이긴 하지만 얼마
차이가 나지않는 경우에는 이 자격조건에서
해당되지 않기에 행복주택이 가능하지 않아서
탈락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조금은
어려운 절차이기도 합니다.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어느정도일까요?
대학생이나 청년세대의 경우에는 6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다면
6년, 자녀가 1명이상 있다면 10년정도
거주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없이
거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행히도 고령자의 경우에는 최대 20년까지
지낼 수 있다고 하니 부모님 세대에게는
가장 좋은 거주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2년마다 전세계약을
하지 않고도 거주에 대한 불안을 줄여주니
한번쯤은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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